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2호
개정이유 —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퇴임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중임제한을 완화하며,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 짐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도록 함.
- 나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안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도 동별대표자를 추가하도록 함.
- 다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하도록 함.
- 라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3 제1호나목·다목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민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
- 마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대수선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2호가목·다목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 바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 3 제5호나목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비율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 사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에 증설을 추가안 별표 3 제6호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증축의 개념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운영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그동안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중임제한 완화 조치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이는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의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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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변경 전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변경 후
2회의 선출공고에도 (중략) 다시 (중략).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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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제17조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또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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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각 동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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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16-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1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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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