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4호
개정이유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결과 등록 및 미등록자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2.8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1.12.9 일 시행에 필요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청구서류 목록 및 보관방법, 하자보수결과 등록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및 당사자의 열람ㆍ복사권 부여안 제45조의2ㆍ3ㆍ4
1) 입주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서류 등을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에게 청구내역, 하자보수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ㆍ사용내역 등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는 필요시 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46조, 제48조, 제60조의2ㆍ3ㆍ4ㆍ5, 제61조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대표자 선정, 분과위원회 신설, 재판상 화해효력 배제, 재정서 기재사항, 하자보수 결과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재정을 위한 심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재정사건에 대하여 조정분과위원회 회부를 허용하고, 기일의 통지 및 출석요구 통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용도 확대안 제53조
1) 「주택법」 개정(’20.1.2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2.9.)에 따라 하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
2) 사건 접수ㆍ통지 송달, 민원상담 및 홍보 외에 입주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관리,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하자보수결과 통보, 하자신청서류의 보관 등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임
3)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하자제도의 내실화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주체의 서류 보관 및 제공 의무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소관 부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절차를 도입하여, 하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변경 전
법 제38조의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裁定)
법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리주체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보관 및 제공의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방침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