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3
- 공포
- 2017-01-24
- 시행
- 201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4호
개정이유 — 통합공공망 중 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해 별표9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0조제2항제1호)하고, 별표9의 제4호의 서비스계수를 신설하여 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통합무선통신망에 적합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과 서비스계수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용주파수 무선국 대상 기준 적용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728MHz 및 773~783MHz)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무선국,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변경 후
무선국, 위성방송보조국 및 통합공용망 전용주파수(718~728kHz 및 773~783kHz)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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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전파사용료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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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파사용료
무선국이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할 때 국가에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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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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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4
- 예고 종료2016-11-23
- 공포2017-01-24
- 시행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