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 ㅇ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입안하도록 함
- ㅇ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31조제6항
기반시설 중 주차장,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다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 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
용도지구결정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 라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안 제83조제7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사항 중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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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8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