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5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의3
-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조의2
- 다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안 별표1
- 라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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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참고 설명자료(보도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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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1
- 예고 종료2016-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