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8호
개정이유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재당첨 및 제1순위 당첨 제한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며, 제2순위 청약의 경우 일부 지역은 청약통장을 사용토록 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도 재당첨을 제한함안 제54조
- 나
별표 3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표에 따른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 다
20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은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을 유보하고 그 비율을 40%로 유지함안 제28조제2항
- 라
현행 제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에 제2순위 청약하는 경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 마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57조 및 제58조
- 바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함안 제4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당첨 및 1순위 당첨 제한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약 제한 강화
수도권 및 일부 지역(별표 3)에서 특정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재당첨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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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1항제2호
변경 전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변경 후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또는 별표 3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표에 따른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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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7조·제28조의 일부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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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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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101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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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3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