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내 부정청탁 문화 근절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부정청탁 비위를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
-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기타’비위보다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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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청탁 비위를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기타’비위보다 상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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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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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