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28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 적합한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계와 공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교과목에 대한 편성·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학과에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계획(안)결재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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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