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8호
개정이유 — 미완성자동차와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 근거가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으로 마련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의 자기인증 기준, 소량생산대수 및 소량생산자동차의 안전도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미완성 및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 마련(안 제31조, 제36조 제2항, 제39조의2,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신설), 제50조제1항, 제50조제2항, 별표1, 별표5, 별표6, 별지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의2 3 4 5, 별지제26호의6 7(신설))
1) 미완성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세부사항
2)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인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안전도 확인방법안 제31조
- 나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부품별시험시설기준 마련안 별표4의3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총 8개 품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사항 근거 마련안 제41조제5항, 제155조의2 및 별표4의5 신설
1) 자동차제작자등의 늑장 리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결함을 안 날’에 대한 세부사항
2)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주요장치별로 차등 설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 라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튜닝 규제 완화 및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성능시험대행자의 인증관리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제55조의2제4항, 제56조제1항, 제107조제1항
1)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하는 튜닝 허용
2)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및 인증부품의 성능·품질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튜닝부품인증 관리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3) 튜닝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튜닝 전·후 외관도에 갈음하여 제원이 표시된 외관사진도 인정
4) 자동차(4륜)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도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
- 마무상수리기간 등 기산일 명확화안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3제2항
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의 기산일을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로 규정
2)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의무공급기간과 관련한 기산점을 최종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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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