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보좌 및 업무역량 기능을 강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며, 도서벽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임용시험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안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6, 제38조의15, 제55조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등 세부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나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활성화를 위한 한시임기제 범위 확대안 제3조의2, 제21조의4, 제38조의15, 제38조의16
출산 육아 등에 따라 전일제 지방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 근무하는 경우, 남는 근무시간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대체 가능한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함
- 다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 정비안 제27조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 라신규임용시험 제도 개선안 제50조의3, 제63조
1) 신규임용시험 진행 중 최종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여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2) 신규임용시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거주지 및 자격 요건확인 등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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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01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