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2-14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3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안 별표 7, 8
-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 나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통합하고 어린이집의 적립금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용어 통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용어와 순서를 공통된 특성에 맞춰 동일하게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
변경 전
어린이집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수한 사업을 위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재원을 적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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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정과목
회계 장부에 돈의 흐름을 기록할 때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식비', '수선비' 같은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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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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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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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2-14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