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2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계감사 실시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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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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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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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기관이나 법인이 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장부와 실제 상황을 대조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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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무회계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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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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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