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2020-05-06
- 시행
- 2020-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4호
개정이유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료 신설, 용어 개정 사항 등을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사항 반영안 별표 7, 8
-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기본보육료’가 동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기관보육료’로 명칭 변경
– 신설 예산인 “연장보육료”를 세입 과목에 신설
– 세입예산 과목 중 기타 잡수입 내역의 의미를 명확화
-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세출 과목 중 “급식비”를 “급식·간식 재료비”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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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사항 반영 (안 별표 7, 8)
○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기본보육료’가 동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기관보육료’로 명칭 변경
- 신설 예산인 “연장보육료”를 세입 과목에 신설
- 세입예산 과목 중 기타 잡수입 내역의 의미를 명확화
○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세출 과목 중 “급식비”를 “급식·간식 재료비”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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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4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2020-05-06
- 시행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