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1-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37호
개정이유 —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