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1-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1-23 예고
- 입법예고
- 2017-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호
- 가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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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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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내진 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과태료 부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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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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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2
- 예고 종료2017-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