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89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3명, 8급 52명, 9급 4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징세송무팀, 운영지원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각각 신설하고, 광고·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지방국세청에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추가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4051호, 2016. 3.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5명(4·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 3명, 9급 1명)을 국세청으로, 국세청 정원 1명(3·4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4급)을 국세청으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직 22명(5급 2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을 복수직렬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00명(0급 0명)을 행정직군 정원 00명(0급 0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고, 경기도 하남시 인구 증가 현황을 반영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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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