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52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정원을 조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를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정부 통합정원제 운영
소관 부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인원을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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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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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4 (조문별 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3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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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30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