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5호
개정이유 —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를 인상하고,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70만원 → 90만원) (안 8조의2)
- 나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24조제1항 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 다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5호, 제2항5호, 별지 제12호서식
- 라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제5호, 별지 제12호의6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태아 임산부의 지원금을 늘리고 산소치료, 자가도뇨 재료, 기침유발기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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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변경 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변경 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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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산소치료나 기침유발기 등 새롭게 확대되는 요양비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처음 발급받은 처방전부터 적용돼요. 다만, 기존에 해당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특정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 처방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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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다태아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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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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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1
- 예고 종료2016-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