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국(관) 내 부서별 사무조정 등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가족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인력 정원을 확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서 간 사무 조정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다문화가족 정책 등 주요 업무를 관련 부서에 맞게 재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여성정책국)
변경 전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함
변경 후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감독,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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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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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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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22_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통합정원감축(2명)및부서간업무조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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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1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