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16.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 인력 효율화에 따른 정원 조정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에서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실제 현황에 맞춰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및 별표 7
변경 전
환경부 통합정원 감축분(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환경부 통합정원 감축분(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원표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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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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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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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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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