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6
- 공포
- 2017-05-01
- 시행
- 2017-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2 제1호가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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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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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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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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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7-01-16
- 공포2017-05-01
- 시행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