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01호
개정이유 — 수산업 관측사업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마련 및 전담기관의 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53호)」이 ‘18.12월 일부 개정되어, 시행일(’19.7.1) 이전에 하위법령을 미리 정비하고, 이력추적 표시로 인한 참여업체 부담(인력, 비용, 작업 시간 등) 완화를 위해 이력추적표시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방식 개정안 제35조제1항 개정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지정하도록 자구 수정
- 나수산업관측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개정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담하도록 개정
- 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5조제3항 개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는 자’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자구 수정
- 라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방식 신설안 제35조제4항 신설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
- 마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방법 다양화안 별표2 개정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사항을 ‘표지’, ‘이력추적번호’에서 ‘표지’, ‘이력추적번호 및 QR코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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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업 관측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업 관측 전담기관 지정
수산업 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특정하여 지정하고, 관련 업무 범위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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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
변경 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그 밖에 수산물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변경 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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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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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
수산물의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 등을 파악하여 수산물 유통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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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30 조문별 개정이유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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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