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8-07-02
- 시행
- 2018-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34호
개정이유 —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일부 어종에 한해 다시 매매장소를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대상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위판장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 : 뱀장어 (안제7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뱀장어의 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뱀장어 매매 장소 제한
소수 중간상인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 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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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되는 수산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뱀장어"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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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모아서 파는 장소를 말해요. 여기서는 생산자 단체(수협 등)가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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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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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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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8-07-02
- 시행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