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6-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6명(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3명, 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7급 2명, 8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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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