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331호
개정이유 —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장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연구관 1명, 6급·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숭례문 관리업무의 소속기관으로 이관안 제19조제4항제1호
- ○
숭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유형문화재과에서 분장하던 숭례문 관리 업무를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관 함
- 나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제22조제12항
- ○
안전방재연구실 신설에 따른 부서장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 함
- 다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조정안 제23조
-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변경 함
- 라기타 통합정원 감축, 관리운영직군 전환 등 반영을 위하여 별표 정원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숭례문 관리 업무의 이관
소관 부처는 숭례문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본청(유형문화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덕수궁관리소로 넘겨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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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궁·종묘관리소)
변경 전
덕수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변경 후
덕수궁과 숭례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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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현재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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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기관이나 부서에서 나누어 맡은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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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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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6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