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8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4호
개정이유 —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대학원 전담 위원회·등록금·장학금·정원 등 치안대학원의 주요운영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학사학위과정만 운영되던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치안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각 호별로 학위, 교육과정, 학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 제3조제3항은 각 호 규정사항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 나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대학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교육운영위원회는 명칭 상 구분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로 개칭함안 제3조제3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조의2
- 다
「경찰대학 설치법」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등록금의 액수를 「국립학교 설치령」제3조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제21조의2
- 라
장학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2호
- 마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하고 학과장 임명은 각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 바
치안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입학생의 구성비율(일반인, 경찰공무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 사
영 제15조와 제16조는 실질적 내용이 교수 등의 직무·자격·임용 절차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 조항에 적용 대상이 혼재되어 있고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5조에서 교수 등의 직무와 자격을 다루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교수 등의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분리하여 체계를 보완함안 제15조, 제16조
- 아
법 제6조제1항 신설에 따라 학위과정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통일되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수요원은 “경찰대학장”이 각각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갖추도록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 자
「경찰대학 설치법」제6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의 경찰청장에 대한 부교수 임용권 위임을 명시함안 제16조제2항
- 차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 카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국립·공립·사립대학도 입학자 명단을 교육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교육부로 입학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제19조의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 타
「경찰대학 설치법」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관련,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수여규정을 마련하고, 학사학위과정의 법학사·행정학사 외의 학위 및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7-01-18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