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대학 교수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983호, 2007. 3.30. 공포)」시행에 따라 경찰대학의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 직제 시행당시에 경찰대학에 재직 중인 별정직 신분의 교수를 교육공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봄으로써 전문성 있는 경찰교육행정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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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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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1
- 예고 종료2007-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