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7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5호
개정이유 —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 나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완화하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며,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학사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학 및 편입학 문호 확대
소관 부처는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 연령 상한을 41세로 높이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여 편입학 연령 상한을 43세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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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학칙)
변경 전
5. 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변경 후
5. --- 편입학, 휴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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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자격 관련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편입학 자격 관련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적용돼요. 단,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의 입학자격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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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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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대학 학사운영규정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대학 학사운영규정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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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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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6
- 예고 종료2019-01-07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