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8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 또는 치안인력 수급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정원(120명)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8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