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경찰대학에서 일반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3826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도록 하고, 승진임용은 연구실적 등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찰대학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위치 규정을 정비하고, 학과장 자격을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대학의 위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 나
경찰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를 학과장에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 다
「경찰대학 설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및 임용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라
구(舊) 「교육법」을 대체한 「고등교육법」이 학위의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위의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대학의 위치 규정을 정비하고, 전임교수의 임용 절차와 학과장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과장 자격 확대
학과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를 포함하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치)
변경 전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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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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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임교수
대학에서 상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11 설명자료(경찰대학의_학사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령안)1-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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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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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