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 특허 받은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일부 관광 부문으로 환원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및 근육이양증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며, 그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세법」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고, 8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근육이양증 치료용‘근육모세포’대신하여 최근 개발되는 모든‘치료제’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간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면세점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공장자동화 물품과 희귀병 치료제 등의 관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세점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소관 부처는 면세점 운영 수익의 일부를 관광 분야로 환원하고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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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변경 전
매출액 기준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원 이하이면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면 2억 원+(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을 초과하면 42억 원+(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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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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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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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공고195호관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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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