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121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본부 6급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7급 1명)을 감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효율화에 따른 정원 조정
소관 부처는 정부 차원의 인력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일부 본부 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7급 1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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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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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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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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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통일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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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