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방위사업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7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정원을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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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4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