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77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안 별표2 제2호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완성자동차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변경 전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완성자동차
완성된 자동차가 되기 전 단계의 상태로, 다른 제작자가 추가 공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5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