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4호
개정이유 —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복수직 4급 이하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39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33조
- 나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 및 제58조
1) 복수직 4급 이하 등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등의 예외 요건 구체화안 제14조, 제28조 및 제47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및 승급제한 적용 예외 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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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