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1호
개정이유 — 면세점 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과세관장이 체납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국내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자가 가격약속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안 제1조의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납된 내국세등까지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나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안 제16조
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함.
- 다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3조 및 제141조의3 외
위원회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및 공통 해촉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함.
- 라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안 제66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하는 잠정조치의 부과기간 연장 가능 사유를 법령에 적시해 알기 쉽도록 함.
- 마덤핑방지관세 가격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과 잠정조치 이후 확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방법을 명확히 함.
- 바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수정안 제95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사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안 제129조
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인 반입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함.
- 아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안 제149조의2 신설
불복청구 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청구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 자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안 제192조의3 신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 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5년간 신규특허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차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안 제199조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에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 카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 입법안 제237조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 타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239조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된 경우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파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등에 대한 허위·오인 표시 추가안 제245조
품질 등을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수입물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세관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하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특정장소 반입의무 부과안 제246조의2 신설
도난·밀수출 우려가 높거나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도록 함. 거.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안 별표 2)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인하함. 너.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안 별표 3) 체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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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