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8호
개정이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등을 확대·조정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개편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투자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범위를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 나
창업자인 청년의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함.
- 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하고, 무상임대 방법 등을 규정함.
-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곱하는 일정배수를 3배로 함.
- 마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으로 하고,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함.
-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판정방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관련 요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대상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 등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현행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49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100분의 1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함.
- 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가속상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견기업 및 설비투자자산의 범위 등을 규정함.
-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지식기반산업과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등으로 규정함.
- 파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자산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 하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최대주주가 아닌 창업자 또는 발기인까지로 확대하고, 주식 매각 비율을 30%로 하향하며, 재투자 기한을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함. 거.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배제하여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의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등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로 정함. 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하도록 함. 러.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지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버.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분할납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출, 시설 이전의 방법,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금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 임대주택펀드가 다른 펀드를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율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액면가액보다 발행가격이 큰 할증발행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시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함. 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이연 방법,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커. 외국 연·기금이 수동적 동업자로서 국내 PEF에 투자하여 얻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국내 PEF가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외에 국내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축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확인하는 경우로 규정함. 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대상자 중 공급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매수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규정함. 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대상에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함. 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도.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와「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단체를 추가함. 로. 희귀병 환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제범위를 확대함. 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외국법인 및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명확히 함. 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 개시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각각 연장함. 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거래대상 파생상품, 거래방법 등 차익거래의 요건을 규정함. 오.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및 조세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등을 규정함. 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초.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전통시장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의 사업장의 사용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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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