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호
개정이유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구체화안 제21조의5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체화 함.
- 나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9의2호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소관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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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21조의5(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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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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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나 택시 같은 운송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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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ㆍ설명자료(여객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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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