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7-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농업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익성 최적화 모델 개발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농자재 안전ㆍ유통 및 시험기관 관리강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상시 가뭄 대비 토양수분 연구, 농업인 안전보건, 작물표현체 분석시설 운영 및 식품성분 표준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9명(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차 산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30호, 2016. 7. 12. 공포, 2017. 1 . 1.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등의 업무 담당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중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을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인력 정원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기농업자재 관련 업무 이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던 유기농업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및 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관련 인력 2명을 이동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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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7항 제9호
변경 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ㆍ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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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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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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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7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