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3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효율적 수립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사업 운영 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도 및 시설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본부 증원별표 1, 별표 1의2
통일정책실 6급 1명
- 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증원별표 4
5급 1명, 6급 1명
- 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 증원별표 7의3
7급 2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관련 업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력 보강
소관 부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과 의료지원 분야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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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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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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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229 직제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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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