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일자리정책평가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정책 총괄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고용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업무전담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며, 노동위원회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울산지역의 노ㆍ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정책평가과 신설 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5급 1명을 이체하며, 방호직 1명과 운전직 4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인력 증원, 사무분장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조직 신설 및 업무 강화
일자리정책평가과를 새로 만들어 일자리 정책의 총괄과 평가 업무를 맡기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 내 노사 분쟁을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고용정책실)
변경 전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정책총괄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등 기존 부서들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노동시장정책과와 고용정책총괄과를 통합하여 '고용정책총괄과'로 운영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용서비스기반과'를 신설하며 관련 사무분장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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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및 조직 변화
소관 부처는 일자리정책평가과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고위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7명) 및 방호직·운전직의 직급 상향을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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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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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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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