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종합병원에 위탁할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종합병원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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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원센터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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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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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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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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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