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10호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안 제2조의2
부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①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②치매안심병원, ③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시설, ④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규정함.
- 나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계획 수립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지정 조건, 지정 절차,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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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안 제2조의2) 부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①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②치매안심병원, ③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시설, ④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규정함.
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계획 수립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지정 조건, 지정 절차,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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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0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