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임기, 해촉, 위원장,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 나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의2
위원 수, 위원 임명, 해촉, 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 정책 심의 체계 마련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위,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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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변경 전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변경 후
제6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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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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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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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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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