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14호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주체 및 운영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위탁기관")으로 위탁함.
- 나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위탁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의무와 승인 절차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위탁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실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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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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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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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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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