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중랑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세종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해운대세무서를,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 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며,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 납세과를 각각 신설하며,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소수직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방호직 9급 8명을 방호직 6급 1명, 방호직 7급 3명, 방호직 8급 4명으로, 운전직 9급 7명을 운전직 7급 3명, 운전직 8급 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세무서 및 지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세무서 및 지서 신설
중랑세무서, 세종세무서, 해운대세무서, 광산지서,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일부 세무서의 과를 폐지하거나 신설하여 조직을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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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
변경 전
중부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두는 구조
변경 후
중부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1담당관 및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각각 두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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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특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사항(별표 2, 4, 5 등)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무서·지서 신설 관련 정원 특례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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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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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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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