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34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육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전임교수 3명, 조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수도권문화유산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7급1, 8급1, 연구관1, 연구사1) 및 ‘자연문화재연구실’ 시설관리 보강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방호직 및 운전직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방호직 4명과 운전직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적용에 따라 한시정원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상한 조정안 제20조의4제1항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둠
- 나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규정 개정안 제22조제12항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하는 규정 추가
- 다한시정원 규정 신설안 제24조
- ○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 라기타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 반영을 위하여 별표 정원표별표 1,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별표 15의2
개정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8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