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분야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5명),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 인력 1명(7급 1명),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 하고, 운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3명을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및 운전서기로 각각 직급 조정하는 내용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허가제도 운영 및 환경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허가제도과 신설 및 업무 분장
환경정책실에 '통합허가제도과'를 새로 만들고,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 가동상태 점검, 정보공개 등 관련 업무를 맡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환경정책실)
변경 전
현재는 통합허가제도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고, 해당 과에서 통합관리 관련 법령 운영, 허가, 가동상태 점검, 부과금 부과·징수 등 8가지 주요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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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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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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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부_직제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11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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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2-0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