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농축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과를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농촌관광 진흥, 농업가뭄 관리, 농업용 저수지관리, 쌀 직불제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효율적 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고,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가축질병센터, 광주가축질병센터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신설하고, AI예방통제센터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내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과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인력 및 행정인력을 확대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에 각각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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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1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