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4
- 공포
- 2017-05-16
- 시행
- 2017-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1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안 제89조 별표 23)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 시 처분 강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 영양표시 값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기업에게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고 제2017-37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3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2
- 예고 종료2017-03-14
- 공포2017-05-16
- 시행2017-05-19